주거·자립상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2025.03.10~2025.03.14
방문신청
현금
주거복지처/053-350-02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31.~2025.11.28.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9~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