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3.11~2024.03.2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인 경우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문화교육팀/053-659-4220||문화교육팀/053-65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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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3.11~2024.03.25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여성 고객에게 안동레이크골프장 이용요금 감면(5천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화소외계층 대상에 어디든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