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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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