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요금관리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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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