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4/10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