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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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