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중
노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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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중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