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행정지원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 신청요건 충족자
○ 신청요건 - (기본요건)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6탄약창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영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 -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세부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공고문 참조(임실군청 홈페이지) ※ 소관기관: 임실군애향장학회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장학금)
임실군청 행정지원실/063-64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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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대안) 및 무상교육대상(고) 학생 교과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고교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1인당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