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환자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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