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특허심판원/042-48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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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세담배소매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