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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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급 등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안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