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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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