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마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부 · 제조산업정책관

지원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신청 기한

2024.02.08~2024.03.0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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