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직접입력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미시행(26년 하반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