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4월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4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대상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