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수수료 납부기한
방문신청
현금(감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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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 친자확인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