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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