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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