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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