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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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의료지원||이용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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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