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접수기관에 문의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3. ~ 3. 18.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