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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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갑상선 기능 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