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국세청 · 장려세제과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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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