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사육환경 기자재 및 설치비 지원
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융자)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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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