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방문신청
현금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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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