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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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