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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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시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