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수시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기타(상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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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중수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