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2025.02.17~2025.03.07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경진 과장/02-368-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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