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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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