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방문신청
현물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