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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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