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기한

2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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