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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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모기간내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험대상 농작물 경작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