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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