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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