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31-729-291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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