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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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