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모집 공고 시
방문신청
현금
주택과/031-3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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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