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현금(융자)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