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건축과/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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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1월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