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자원육성과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기한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자원육성과/033-370-78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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