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지원 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보건소/033-670-28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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