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노인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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