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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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