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현금(감면)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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