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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