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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