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