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보증부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신석영/053-430-448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