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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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