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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