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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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